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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37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1,560,000 원 및 2020.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공동 임대인의 차임채권 및 부당 이득 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이므로,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 중 각 공유지분인 1/2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