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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66837

반송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통지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빌딩에서 ‘D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장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 : 자-310/나],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 자-301/다]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치핵근치술 : 자-301/라]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및 수령하여 허위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환수결정 통보일 대상 진료기간 환수금액 2014. 9. 29. 2009년 1월~ 2011년 6월 709,303,000원 2015. 3. 18. 2011년 7월~2012년 3월 198,172,920원 2015. 4. 6. 2012년 4월 11,636,430원 2015. 5. 6. 2012년 5월~2012년 12월 133,243,310원

다. 원고는 위 각 환수결정 통보 대상이 된 요양급여에 대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6. 10.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 :자-310/나] 또는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 자-301/다]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심사청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불능통지나 심사반송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지급불능통지와 심사반송통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심사청구의 대상인 요양급여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