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2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7:3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 C 주민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 여, 26세) 과 위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 현장 및 CCTV에 대한 - 피 혐의자 동선 CCTV 추적 - 피해자 상대 용의자 인상 착의 특정 - 버스 정류장을 통과한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분석 - 피 혐의자 동선 역 추적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 음란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