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8,02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행사인 청담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21 유진스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아래 라.
항 기재 각 하수급인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인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원마블 주식회사는 석공사, 피고 주식회사 영원산업개발은 조경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장회사 해커코리아는 원고에게 주방가구를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아래 라.
항 기재 각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공사 중 각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1. 2. 9.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22. 이 사건 아파트 전유면적 기준 86.32%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4. 5.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815호로 이 사건 아파트 시공상 하자가 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청담기업 주식회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163,170,096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2.부터, 9,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143,169,996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각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