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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569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1. 6. 공소사실에는 “2016. 1. 7..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공소사실에는 “2016. 1. 15.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 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에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이를 심사한 후 대출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허위 임차인인 F 및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2013. 4. 경 사실은 F이 G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G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5. 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K 와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곡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