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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143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 A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원고 미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미주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이며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서 D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2층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 하에 2014. 1. 1. 경 원고 A과 공사기간 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 공사금액 65,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D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 경 원고 미주건설과 공사금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D어린이집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개의 공사 또는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일괄하여 지칭하고, 별개로 지칭할 때는 원고 A이 한 공사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로, 원고 미주건설이 한 공사를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만 지칭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2014. 3.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았다. 라.

준공검사 후 2014. 3. 31.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공사 또는 마무리 공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4.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준공검사를 끝으로 모두 완료되었고, 피고의 요구로 설계와 달리 시공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3. 1,000만원을, 2014. 1. 15. 2,000만원을, 2014. 1. 21. 1,000만원을, 2014. 1. 29. 2,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원고 A에게 지급하였고,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