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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5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소재 원서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이스아파트 방면에서 칠원면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위 승용차 전면유리 하단 부분에 부딪힌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에이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면 용산리 소재 칠원축협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