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3:2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5, 신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