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이를 개정하여(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시효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49조 제2항에 규정된 시효는 이른바 ‘재판시효’로, 같은 조 제1항의 ‘공소시효’와 구별되는 것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판시효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의 법리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25년의 재판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04. 2. 23.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아직 2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