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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7075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2016. 11. 17.을 기준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897,222,83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4. 10. 29.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 10. 29. ~ 2015. 4. 28.)을 하였고, 이후 6개월마다 출금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출국금지해제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해제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6년 11월경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 2016. 11. 22. ~ 2017. 5. 17.)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노후한 차량 2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