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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33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 층에 있는 ‘C 치과의원’ (2011. 9. 23. ‘ 재단법인 D 치과의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D 치과의원’ 이라고만 한다 )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2. 28. 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위 재단법인 관리이사인 E과 피고인이 위 D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대가로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매월 대여 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의사 F, G, H, I 및 간호 조무사 J 등 직원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5. 2. 경까지 위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 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를 운영하는 것인데도 위 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 의원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 22. 경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2,362,7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50,270,280원을 지급 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