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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취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통로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0:00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 212동 앞에서 그곳 재활용품 보관함 옆에 있던 피해자 C(공소장 기재의 ‘H’은 오기로 보인다) 관리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4. 17: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신발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쪽에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3. 0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트린 뒤 틈새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