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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9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5.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호미, 망치, 바인더 끈을 수로에 집어 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