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은 심야에 사무실과 창고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고, 물품 재고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매장 근무를 그만둔 후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00:03 경 위 ‘E 마트’ 매장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내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5,000원 상당의 담배 13 보루를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수사보고서( 누범 관련), - 판결문 2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 결과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모습 CCTV 분석 및 운전면허 등재사진 대조), ( 영상 파일 CD 첨부)
1. 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파일 CD 1장
1. 수사보고서( 일 출/ 일몰 시각 확인), - 일출/ 일몰 시각 계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 회복 위해 노력, 피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