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4:5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로부터 서울 양천구 월 정로 161( 신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05:15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36 세 )로부터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별일도 아닌데 단속을 한다고 불평을 하면서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 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사고 수습과 조사를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03년 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