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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단20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인 부산 수영구 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시간 불상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건물 1710호 내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오피스텔에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 설치하였고, 이를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 비 앤비 상에 홍보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는 해당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관광객 D 등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기준 50,000원에서 70,000원 정도를 받아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기재와 같이( 다만 각 범행 일시 중 ‘2017. 7. 4. 10:30’ 을 ‘2017. 8. 5.' 로 변경한다) 총 12개의 호실에 미신고 숙박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확인서

1.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