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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7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77』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인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위 미용실의 운영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2. 경 위 C 미용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E 이라는 친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 달 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 경까지 사이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억 8,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8042』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미용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 경부터 2020. 8. 11. 경까지 근로 한 H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3,903,225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 경부터 2020. 8. 11. 경까지 근로 한 I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2,190,322원, 임금 합계 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