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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2. 22:4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열사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의 밑에서부터 눈금 4번째에 이르는 정도의 부피로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통신사실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1회의 매매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