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169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90,050원과 그 중 32,923,584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90,050원과 그 중 32,923,584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