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