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40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21,540원, 원고 B에게 9,881,030원, 원고 C에게 9,881,0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21,540원, 원고 B에게 9,881,030원, 원고 C에게 9,881,0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