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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2016구합101333 판결

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제목

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사건

2016구합10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여처분액'이라 한다).

다. bbb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bbb이 이 사건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9. 1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65,075,770원, 2013년 귀속분

155,462,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bb에 약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b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여처분액 상당액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상여처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귀속자를 원고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

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처분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

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

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

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현금결제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

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

았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

여처분액을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

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이 사건 상여처분액을 가

산하여 2012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1.자 2012년 귀속분 65,075,770원 및 2013년 귀속분 155,462,5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부터 00 0구 00대로 1269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4. 7.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1,589,530,895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bbb에 대하여 2014. 11. 10.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수입금액 중 대응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귀속자를 마리엘웨딩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aaa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