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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7가단51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018호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및 그 배우자인 E의 소개로 부동산개발업자인 D을 알게 되었다.

원고들은 2006. 1. 7. D과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A가 6천만 원을, 원고 B이 9천만 원을 각 투자하여 여주시 F 전 4,493㎡(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을 D 명의로 매수하고, 이후 이를 개발한 다음 매각 또는 임대하여 그 매각대금 또는 임대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원고들은 D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D은 2006. 2. 16.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2006. 1. 17.경 원고들의 투자지분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지분 4,493분의 66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원고 B에게 같은 토지 중 지분 4,493분의 99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G은 2007. 7. 12.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지분 4,493분의 1,85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8. 10. 17.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4,493분의 2,643 중 일부인 지분 4,493분의 661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지분 4,493분의 991에 관하여는 원고 B 앞으로 각 2008. 10.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8. 10. 22. 각각 다.

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2. 10. 11. F 전 2,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H 전 1,850㎡로 분할되었고, G은 H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D은 2013.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