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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9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0: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신발 매장에서 그 곳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31 세 )에게 술에 취해 맨발 상태로 다가가 큰소리로 " 야, 신발 좀 있으면 공짜로 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저희는 판매점이기 때문에 공짜로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 야 씨 발 놈 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 판을 피워 다른 손님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10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어떤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 욕을 한다.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56 세 )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G에게 "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안면 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 야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위 G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안면 부위 등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해 경찰관이 막 음.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