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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91027

손해배상금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부천시 D에 위치한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 E부동산의 중개보조원임. 원고는 2014. 9. 30. 피고 B의 중개로 F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901동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12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매매계약 당일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H의 대리인 I(사실은 J가 I의 이름을 도용함)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이 I(사실은 J)를 H의 모친으로 소개하여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는 H의 모친이 아니었고, H는 전 소유자 F와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 이처럼 피고 B이 H와 F의 임대차계약을 숨기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금 1,00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H의 보증금 1억 원을 떠안게 되어 보증금 차액 9,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됨.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9,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피고 B과 공동책임을 부담하거나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됨(공제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해권고 결정을 함). 2. 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