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외국환거래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1고합26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가. 나. 다. A
2.가. 다. B
3.나. 주식회사 C
조재철(기소), 최진혁(공판 )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2016. 1. 15.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의 점 , 피고인 A , 주식회사C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A은 천연가스 자동차 부품 수입 및 가공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 회사 G(이하 "G"라고 함), G의 자회사로서 G의 경영 관리 용역업( 인사, 총무, 재무, 구 매, 자재, 무역)과 무역업 및 해외 수출업, 천연가스 차량 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 는 주식회사 C{2007. 2. 1. 설립, 2007. 12. 31. 기준 지분율 A 74.29 %(70만 주 중 52 만 주), G 25.71%(70만 주 중 18만 주), 이하 "C" 라고 함) 의 각 대표이사이다 . 또한, 피고인 A은 G가 지분의 49% 를 보유하고 있는 태국 법인인 H(2007. 7.경 설립, 이하 "H"라고 함)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B는 G, C의 각 상무이사로서, 동 회사들의 인사, 총무, 경리, 관리, 구매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이다.
2.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신용장 개설을 통한 자금융통 경위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G는 2007년 상반기부터 주요 거래처인 두산인프라코어 및 현대자동차 등의 발주 요청에 따라 천연가스 차량용 부품 약 23,200,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으나, 2007 . 11.경부터 위 거래처들의 발주 지연에 따라 재고 물품이 쌓이고, 2007. 12. 31. 기준 은행 차입금 130억 원, 수입신용장 대금 50억 원, 외상 물품 구매대금 13억 원 등 부 채 총액이 193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거래 은행에서 추가 대 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이 없더라도 국내 운송업자가 발행 하는 일종의 운송 영수증인 카고리시트(CARGO RECEIT) 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가능 하고, 그러한 카고리시트는 선하증권보다 쉽게 허위 작성 내지 위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G가 재고 물품을 C에게 팔고, C는 다시 위 물품을 H로 수출하고, 다시 G가 위 물품을 H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H가 즉시 수입신용장을 네고하여 네고은행(매입은행) 으로부터 수 출대금을 받아 C에 대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C는 다시 위 돈으로 G에 대한 매매대 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 사용하되, 수입신용장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결제에 필요한 액수에 상당하는 물량을 위와 같이 수출 후 곧바로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이전 수입신용장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 등 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H가 신용장을 내고할 때 필요한 운송서류는 G가 평소 거래하던 운송업체인 1 명의로 카고리 시트를 허위 작성하여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H에 보내 사용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피고인 B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 의하여 실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구매계약서, 발주서, 세금계 산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허위 신용장 개설, 지급보증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1. 16.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G 사무 실에서, G 구매팀 구매과장 K에게 지시하여 미화 1,271,086.28달러 상당(원화 1,188,592,593원 상당 , 1달러당 935.10원, 2008. 1. 16. 환율 기준)의 실린더 및 밸브 등을 H로부터 매수하되 위 물건들이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으므로 '김해창고 (GIMHAE WAREHOUSE)'에서 인수하여 '춘천'으로 운송해 오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 처럼 허위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농협중앙회 L 소속 직원 M에 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중앙회 에게 신용장개설대금 미화 1,271,086.28달러 상당(원화 1,188,592,593원 상당, 1달러당 1935.10원, 2008. 1. 16. 환율 기준) 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류상으로만 위 물품들을 G가 2007. 12. 4.자로 C에게 판매한 것처럼, C는 2007. 12. 14 .자로 H에 수출한 것처럼, 다시 G는 2008. 1. 15.자로 H로부터 수입하고, 2008. 1. 18.자로 김해에서부터 춘천으로 운송 받은 것처럼 꾸민 것 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물건의 이동이나 대금의 지급은 전혀 없는 등 실제로 물건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1 및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미화 합계 4,784,454.77달러( 원화 4,892,700,777원 상당), 중소기업은행은 미화 합계 3,715,978.6달 러 (원화 3,746,014,967원 상당), 하나은행은 미화 합계 2,590,622.74달러(원화 2,695,336,014원 상당), 신한은행은 미화 합계 2,740,064.46달러(원화 2,832,391,112원 상당)의 신용장을 각 개설, 각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U ,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장(1 내지 12,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각 신용장 번역문(1 내
지 12 )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차대조표 사본, G 자회사간 사업구분 현황, 김해사업소
운영 관련 자료, 2008년도 결산보고서 사본
1. 수입신용장 발생신청서의 항목별 검토사항, 각 신용장 개설 승인 관련 추가질문사항
에 대한 답변(농협), ( 하나은행)
1. L/C 개설 및 기결제 내역, 신용장 개설 및 결제 내역, 특수채권 현황, 외상판매 대금
지급 현황(H가 C에), 외상판매대금지급현황(C가 G에), 수입실적내역, 해외지급내역
(송금방식), (신용장결제), 수출실적 내역, 해외수령내역(송금방식), 신용장 첨부서류
(배송영수증) 및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비교표, ㈜G 태국현지법인 신용장 결제서류
1차분, 태국 L/C 개설 내역,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및 송금자료, ㈜C 명의 예금
거래통장 거래내역, C 외화 차입 내역
1. 수사보고(C 관련 회계서류 등 첨부), (신용장 대금에 대한 원화환산 자료 등), (관련
자료 확인 및 첨부), (피의자 B 본건 관련 신용장발행신청서, 신용장발행은행 통지
은행 발송문, 네고은행이 발행은행을 통해 G에 통지한 상업송장, 팩킹리스트, 카고
리스트 자료제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자료 첨부), (4개 은행, 기술보
증기금 신용장 발행 및 대금지급 관련 제출자료 첨부보고), (G, C, W 등 3개사에
대해 관세청 수출 및 수입신고 자료 제출 첨부보고), (피의자 B G와 C간 3개사간
거래명세표와 판매대금 이동자료, C 부가가치세 환급 입금 및 관련 자료 제출 첨부
보고), (G 등 3개사 거래일자 및 금액별 정리보고서 첨부보고), (신용장 개설일 달러
당 원화가격 및 G( 태국)에서 C로 송금한 날 달러당 원화가격 확인 정리보고 첨부),
(C에서 G로 수출한 날 달러당 원화가격 확인 첨부보고),(C 명의 외환계좌에 H( 태
국) 병의로 입금된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보고)
1. 2007년도 말 재고누적이 발생된 이유, 신용장거래와 관련 G가 C에 판매한 이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가.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물품의 각 이동 없이 물품 소유권이 각 이전되는 방식, 즉 점유개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실제 매매이지 허위매매가 아니다.
나 . G는 신용장 개설신청 당시 각 피해은행에 수입목적물이 이미 국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각 피해은행 또한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추상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 심사 당시 G의 신용한도만을 검토할 뿐 실제 매매목적물이 이동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므로 G로부터 제출받은 카고리시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용장 개설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마찬가지로 각 피해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G와 H 사이의 매매가 재고 물 품 처리를 위한 순환매매방식(G가 C에게, C가 H에게, H가 G에게 동일한 물품을 각 매 도하는 방식) 중 마지막 단계라는 점은 신용장 개설의 고려요소가 아니므로 G가 위 순 환매매방식을 각 피해은행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 고, 각 피해은행이 이를 이유로 신용장 개설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G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신용장 개설로 인한 대 금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2008. 6. 13.자 신용장 개설신청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매매의 형식을 가장하여 G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융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점유개정 방식의 매매, 즉 매매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매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목적물 소유권과 매매 대금의 교환적 거래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는, G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품을 물품의 이동 없이 외상으로 C에 매도(이하 '제1거래'라 한다)하고, C 역시 위 재고 물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H에 매도( 이하 '제2거래'라 한다) 한 다음 H가 신 용장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다시 G에 위 재고 물품을 매도( 이하 '제3거래'라 한다)한 다 음 , H가 유전스2) 사용 신용장결제를 통해 태국의 지정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제3거래 매매대금(외환)을 C에 제2거래 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고, C는 위 금원을 G에 제1 거래 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순환거래 방식을 통하면 애초에 G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품은 실제로 어떠한 이동 없이 다시 G에 귀 속되고, C가 G에 지급해야 하는 제1거래 매매대금과 H가 C에 지급해야 하는 제2거래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G가 H에게 지급한 제3거래 매매대금으로 충당되어 제1거래 매 수인인 C나 제2거래 매수인인 H가 매매대금 상당의 자본을 손실 보지 않으며, G 또한 제1거래나 제2거래로 인한 매매대금을 취득하지 않는다. 즉, 위 순환거래 방식에 의하 면 G C, H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간 최종적인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 다만 G 가 재고 물품을 계속 보유하면서 제3거래에 이용된 유전스 사용 신용장결제를 통해 어 음 지급기한 4개월의 변제기간을 부여받은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2) 피고인들 역시 이 법정에서, 2007년도에 발생한 G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 하기 위해 재고 물품을 처분하여야 했으나 , G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전기자동차 재고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관련 대기업의 제1 협력사인 G만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마땅 히 위 재고 물품을 매수할 사업자를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순환거래 방식의 재고 물 품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하여,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의 목적이 매매가 아닌 자금융통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H 가 G로부터 이 사건 재고 물품을 수입하여도 태국 현지 사정상 위 재고 물품을 태국 에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H가 위 재고 물품을 보유할 의사로 C로부터 위 물품을 수입한 것은 아니고, G의 요청으로 위 순환거래 방식의 거래에 협조하기로 정하여 C로부터 위 재고 물품을 수입( 제2거래를 의미한다)한 다음 바로 G에게 이를 되 팔고( 제3거래를 의미한다) G로부터 받은 제3거래 매매대금을 C에 제2거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G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품은 국내에서도 제삼자가 이를 매입하에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태국에서 위 물품을 판매하기도 어려웠으며 실제로 재고 물품이 태국으로 이동하지도 않았다.
또한, 제1거래 계약에 체결된 때로부터 제3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요된 시 일이 길게는 한 달 남짓, 짧게는 며칠에 불과하고, 제1거래 계약서나 제2거래 계약서 가 제3거래를 위한 신용장 개설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4번 , K 전화진술 녹취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G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품을 태국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H에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는 G에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 각 회사 간에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 점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은 선하증권이 아닌 카고리 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고 있고, 물건 인도 후 지급기간 내에 대금 결제를 하는 유전스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은행들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시 선 하증권에 의한 담보는 스스로 포기하고, 주로 G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동일인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해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은 그 형식 및 내용상 상품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으로서, 수입된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담보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보 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여 개설된 신용장인 관계로 피해은행들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 해은행들이 위 양도담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은행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신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기재된 재고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고, 피고인들 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재고 물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을 당해 재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개설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신 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들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 피고인들이 신용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에 착안하게 된 것은 G가 급격한 재 고물량 증가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 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G는 편법적인 신용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G의 이러한 금융 사정은 피해은 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특히 G가 신용 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 위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 의 부정적인 영향도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 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3) 이처럼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알았을 경우, 신용 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 정이 인정되는 이상, G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3), 담보 제공 여부, 사후의 변제 여부와 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 청을 한 행위(기망행위) 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 계는 인정된다(대법원 2005. 4. 29 . 선고 2002도7262 판결, 위 2006도1813 판결 등 참 조).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의 기망과 그에 따른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신용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 자체가 적법하다거나, 피고인들의 수입의사 에 관한 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에게는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4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6년 )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 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 ~6년
3.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G의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고 대출이 용이하지 않자 유동성 위기 를 타개하기 위해 신용장결제 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순환거래 방식의 이 사건 각 매매를 일으켜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였다. 그 결 과 피고인들은 신용장대금 결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은행들로부터 위법하게 G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변통하였고, 피해은행들은 약 1년간 피해은행별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재산상 위험을 감수했으며, 실제로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별로 각 10억 원 이상의 신용장 대금을 결제받 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점(이후 G의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은행 들에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해은행들의 최종 손실액이 합계 약 39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 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G의 주요 거래처였던 두산인프라코어 및 현대 자동차 등의 발주 요청에 따라 천연가스 차량용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가 위 거 래처들의 발주 지연에 따라 재고 물품이 쌓이고,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행하였다. 천연가스 차량용 부품은 천연가스 자동차 산업구조의 특성상 국내에서 위 주요 거래처 외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가 용이하지 않 은데 위 주요 거래처들이 끝내 위 재고 물품을 발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G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어지고 피 해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은행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 신청서상 물품 인수지가 '김해 보세창고'가 아닌 '김해 창고' 로 기재되어 있었고 통상적인 선하증권 방식이 아닌 카고리시트 방식이었음에도 이를 엄격히 심사하지 않 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목록 1- 1 기재 신용장 대금 합계 약 70억 원은 결제하였고, 미결제 금액 합계 약 60억 원 또한 G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변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자로 가벌성이 약하며 현재 폐암 말기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C가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H로 수출한 것처럼 꾸민 것이고 실제 재화의 이동은 없었음에도, C의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함에 있어 C가 G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액 신고를 하 고 , C가 H에 실제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액 신고를 하되, 특히 H로의 수 출 부분은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 위 허위 매입세액 부분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를 부정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4.경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G가 C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 도 발행일자 '2007. 12, 4.', 공급자 '(주 )G', 공급받는자 (주)C', 공급가액이 '1,721,735,488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고, 2007. 12 . 14. 같은 장소 에서 C가 H에 실제로 물건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H에 천연가스 부품인 밸브 및 실린더 등을 미화 1,900,797.76 달러(원화 1,757,287,529원 상당, 1달러당 924.5원, 2007. 12. 14. 환율 기준) 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Purchase Contract)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8. 1. 경 강원도 춘천시 중앙 로3가 73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C의 2007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과세기간 : 2007. 10. 1. ~ 2007. 12. 31.)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액에 위 2007. 12. 14.자 허위 매출액 1,757,287,529원이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고, 매입 액에 위 2007. 12. 4.자 허위 매입액 1,721,735,488원이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여, 2008. 2. 14. 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159,249,99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68,962,050원 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세를 부정환급 받았다.
나. 판단
1)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 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 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 이 갖춰지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및 앞서 본 바에 따르면, G가 C에게 이 사건 재고 물품 을 매도하는 형식을 갖춘 제1거래나 C가 H에게 위 재고 물품을 수출하는 형식을 갖춘 제2거래는 모두 허위매매이므로, 사실은 G는 제1거래로 인한 매출신고 및 매출세금계 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C 또한 제2거래로 인 한 매출신고 및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사보고(C 및 G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환급절차 거래내역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87번)의 기재에 의하면, G는 제1거래가 매매임을 전제로 C 로부터 제1거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고, 매출세금계 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C는 제1거래와 제2거래가 각 매매 임을 전제로 제2거래에 따른 매출신고(영세율 적용)와 제1거래에 따른 매입신고를 한 다음 매입세액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급받았다. 즉, G는 추상적인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C로부터 제1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국세 청에 납부하였고, C는 자신이 지급한 제1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제1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G는 제1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합계 1,302,957,795원을 납부하였고, C는 제1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1,261,132 ,686원을 환급받았다),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행위를 '부정환급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H로부터 자금을 차입,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정거래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 16.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I 명의로 허위 작성한 2008. 1. 18.자 카 고리시트를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H에 보내 태국에 있는 H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 로 하여금 태국 현지 거래 은행인 카시콘뱅크(KASIKORN BANK SILOM BRANCH)에서 신용장을 네고하여 수출대금을 받도록 한 후, 2008. 1. 30. 미화 1,271,086.08달러(원화 1,187,897,923 원 상당 , 1달러당 943.90원 , 2008. 1. 31. 환율 기준)를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미화 합계 13,610,649.68달러(원화 14,396,029,420원 상당)를 송금받아 비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화 합계 13,610,649.68달러(원화 14,396,029,420원 상당 )를 송금 받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나 . 판단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28조 제1항 제4호는 제18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1호) 제7-14조는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상 '외화자금 차 입 '이란 영리법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금전소비대차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 C, H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의 실질은 매매가 아니 라, 매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이다. G는 피해은행들에 이 사건 각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H에 카고리시트를 보내 H가 태국의 주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네고하도록 하였고, 피해 은행들은 태국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였으며, H는 태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 용장 대금을 C에 송금하였다. C에 송금된 돈은 그 즉시 G로 송금되어 G의 운영자금으 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H가 C에 외화를 송금한 행위는 G가 신용장 개설을 통해 피해 은행들로부터 신용장 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매매형식을 가장하기 위 해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위 외화 송금 행위를 C와 H가 금 전소비대차의 권리 · 의무 주체가 되어 행한 독립적인 외화차입행위라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가 C에 외 화를 송금한 행위를 C와 H 사이의 외화 차입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위 외화 송금 행위 가 외국환관리법상 별개의 신고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 설은행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은행들이 각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 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미화 합계 13,831.120.57달러(원화 14,166,442,870원 상당 )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 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참 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별 피해액은 각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각 피해 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1) 위 각 신용장 개설 금액을 모두 합하면 미화 합계 13,831,120.57달러(원화 14,166,442,870원 상당)가 된다 .
2) 지급기한이 정해진 어음을 의미한다. 신용장결제에 유전스를 사용할 경우 수입상은 기한부어음 인수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 수입한 화물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3) G가 비록 2008년 6월까지 피해은행들에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고는 하나 그 대금 결제는 G가 자신의 자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신용장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재고 물품을 언제 처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금미결제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상환해 나갔
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 당시 피고인들에게 대금 변제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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