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22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3,098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6.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또 피고가 변제해야 할 C의 D 조합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 3. 1. 위 차용금 및 대위 변제금액을 3,270만 원으로 정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 현금 1,620만 원, 월부금 1,650만 원 합계 원리금 3,27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2020. 4.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3,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강압에 따라 위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18. 11. 19.부터 2020. 9. 5.까지 합계 14,723,452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지불 각서 작성 이후인 2020. 4. 3.부터 2020. 9. 5.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지급한 돈은 지불 각서에 기재된 채무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불 각서 상 채무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

순번 시기 금액 순번 시기 1 2020. 4. 3. 140만 원 4 2020. 6. 17. 190만 원 2 2020. 6. 10. 200만 원 5 2020. 7. 20. 200만 원 3 2020. 6. 14. 100만 원 6 2020. 9. 5. 〃 합계 1,030만 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변제 내역 중 2020. 6. 10. 자 200만 원, 2020. 6. 17. 자 190만 원, 2020. 7. 20. 자 200만 원, 2020. 9. 5. 자 200만 원은 피고가 위 지불 각서 상의 변제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변제 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