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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고단36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경 안양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4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264,704원) 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16. 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그 후 현재까지 공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권리행사 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 -1년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