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6:00경 위 D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9세)이 산책 시간에 산책을 하지 않고 혼자만 시설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용 가스라이터를 들이 대고 불을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기록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라이터를 1회 켠 사실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
②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하여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머리를 박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라이터를 켰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