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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인바, 2018. 2.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 위 챗 ’에 게재한 ‘ 외국에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을 구한다.

’ 는 광고를 보고 말레이시아 돈 12,000 링 깃( 한화 329만원 상당) 을 받기로 하고, 대출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 자가 물품보관함에 피해 금을 넣어 두거나 피해 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넣어 두면 그 피해 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2. 21.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전화하여 “ 나는 수사관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중이다.

현재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이니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라.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 사이트에 공인 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2017조사 9002 호로 사건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대포 통장을 만든 자가 당신의 명의로 추가로 대출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우리 수사관들에게 맡겨 둬 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1. 17:20 경 ' 바빌론' 저축은행에서 2,7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우리은행 계좌 (E )에 나누어 입금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그 시경 피해자에게 “ 우리 수사관을 보낼 테니 위 현금 및 위 계좌의 체크카드 2개를 부평역 지하 상가 물품보관함에 넣어 둬 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 경 위 물품보관함 20번에 현금 1,200만원과 위 계좌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