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수시기록 28, 62 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으로 인하여 차에서 내리게 되어 피해자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몰래 차를 타고 다시 도주하였다.

수사기록 12 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로 2001년 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 경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011년 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한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한 이종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