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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87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 A은 부산선적 예인선 C(113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2)피고인 B은 위 1)피고인 등을 고용한 D회사의 대표로서 예인업(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1)피고인 A은,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2. 12:00경부터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뒤편부두 물양장에 계류해 있으면서 부산선적 유조선 E(30톤급)로 부터 연료유(벙커A유) 20,000리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연료탱크내 기름량을 수시로 검사하면서 수급량을 확인하여 기름이 본선의 연료탱크에서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막연히 연료유를 공급받은 과실이 있다.

그리하여 연료유를 수급 중인 2013. 1. 22. 13:00경 위 선박내 우현 제3번 연료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쳐 상갑판 에어밴트(통풍구)를 통해 벙커A유 약 5리터 가량이 인근 해상으로 흘러 본선 선수부분과 중갑판부분의 그 곳 해양(길이 약5m x 폭 약3m 가량, 2개소)을 오염시켰다.

2)피고인 B은, 피고인의 고용인인 위 1)피고인 A이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선박적발통보

1. 해양오염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1. 업무보고

1. 해양오염 관련사진

1. 선장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기관장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해양오염방지증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