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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030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1. C에게, 수취인 D 및 원고,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3. 5. 21., 지급일 2013. 7. 2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새한양 증서 2013년 제116호로 원고와 D의 강제집행 수락의사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C는 2013. 12. 27.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30.경 원고 및 D에게 E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15. 4. 16. 공주시 J 외 4필지에 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에서 당시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배당잉여금 66,402,95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C는 2015. 5. 1. E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 후, 201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19. 원고 및 D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액 80,000,000원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 사건에서 기 지급받은 금액 66,402,952원을 공제한 13,597,048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으로 계산신고하였고, 2015. 6. 24. 배당절차를 통해 7,534,34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42,70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 원인채권의 소멸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