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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477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6 고단 6271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771』 피고인은 2016. 9. 8. 2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들어가 오

징 어 덮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9천 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았다.

『2016 고단 6271』 피고인은 2016. 12. 21. 05: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 ’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 국 1 그릇,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2016 고단 6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2016 고합 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6 고단 477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6 고단 627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