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39]
금원차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
김윤택
주식회사 코스모스백화점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6.8.부터 1987.1.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방일금속(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이 1985.2.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무교지점, 지급기일 1985.5.14.로 기재된 액면 금 20,000,000원 및 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피고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피고회사가 1985.2.8. 위 어음 2매를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하므로써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되어 지급제시기간내에 위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 각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약속어음이면), 을 제1호증(법인입보품의서), 원본존재 및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수입교환수표부도기입장사본), 각 지급기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각 약속어음표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1985.2.5. 각 지급기일은 1985.5.4.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액면금액 등은 각 위 원고주장과 동일한 약속어음 2매를 피고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각 발행하고, 그 시경 1985.2.8.자로 된 피고회사의 각 배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이와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정의점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그런데 위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어음 및 수표발행대장)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정형근, 차창래(단, 위 당심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위 각 어음을 발행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배서할 당시에는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은 위와 같이 각 1985.5.4.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지급기일무렵 위 소외회사는 위 각 어음의 부도가 날 우려가 있자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각 1985.5.14.로 정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정정된 지급기일인 위 1985.5.14.경 위 각 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의 어긋나는 위 증인 정의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지급기일의 정정이전인 1985.2.5.경 위 각 어음에 배서를 하였으므로 그 정전이전의 원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원래의 각 지급기일인 1985.5.4.또는 이에 이은 그 거래일을 경과한 이후인 같은 해 5.14. 위 각 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피고회사에 대한 소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회사도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을 정정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그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정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중의 1, 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의 위 증인 정의점, 소외 1, 정형근, 차창래의 각 증언(단 위 증인 정의점, 정형근, 차창래의 각 증언 중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주식 중 26.6퍼센트를 소유한 주주로서 1984.9.1. 피고회사의 경리부장이던 소외 1을, 1985.2.11.에는 그 이사이던 소외 2를 소외회사의 이사로 각 선임하게 하는 한 편(소외회사는 1984.12.29.자로 본사를 피고회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내로 이전하고 있다), 1985.1.22.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춘천시 후평동 558의 1 소재 공장 및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억 원으로 정한 같은 해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후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위 각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 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피고회사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친 후 위 각 어음에 각 배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같은 해 2.8.경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4.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 각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배서사실을 확인한 사실 및 피고회사는 위 약속어음외에도 소외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그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준 일이 여러번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정의점, 정형근, 차창래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각 어음에 위의 같이 배서를 함으로써 소외회사를 통하여 소외회사가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회사가 위 금전차용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1985.5.4.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액면 금 30,000,000원 및 금 2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씩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5.5.4.경 원고에게 각 발행일을 1985.5.13.로 기재한 액면 금 30,000,000원 및 20,000,000원짜리 선일자 당좌수표 2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그 수표 역시 예금부족으로 각 부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담보로서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 해석된다 할 것인 바, 소외회사가 위 각 수표를 위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앞서 본 약속어음 2매의 원래의 지급기일인 1985.5.4경 위 각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대로 그 지급기일을 같은 달 14.로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그대신 새로운 지급기일에는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당좌수표 2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차창래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수표들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에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대물변제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위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6.8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1.19.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원고는 당심판결선고시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당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