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코란도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8,500,000원을 대출 받고, 2015. 3. 18. 위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경 강원 정선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과태료 조회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등기우편 발송 내역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1. 중도 상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카지노를 이용하며 빚에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