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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6 2018고단6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ㆍ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6. 28.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음. 그밖에 미지급 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