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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23615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제18류의 모피, 가죽제서류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핸드백, 다목적 스포츠 가방, 더플백, 배낭, 다목적 지갑, 등산용가방, 명함케이스, 비귀금속제 가방, 비즈니스용 가방, 서류가방, 쇼핑백, 숄더백, 스포츠가방, 신발가방, 신용카드 케이스, 여행가방, 열쇠케이스, 옷가방, 지갑(귀금속제는 제외 , 책가방, 토드백, 양산, 우산, 등산지팡이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굽높은 구두, 단화, 드레스 슈즈, 등산화, 런닝화, 부츠, 샌달, 스니커즈, 아동화, 운동화, 진바지, 골프복, 가죽잠바, 남성용 슈트, 여성용 슈트, 청바지, 더블코트, 데님바지, 등산복, 원피스, T셔츠, 남방셔츠, 모피제외투, 밍크자켓, 스커트, 아동복, 네글리제, 수영복, 스웨터, 슬립, 잠옷, 가죽장갑, 넥타이, 스카프, 양말, 목도리, 스타킹, 의류용멜빵, 의류용벨트, 모자, 혁대

나. 피고들의 지위 및 표장 사용 1) 피고 B은 “G”(이하 ‘G’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의류 등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백화점 경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C백화점 H점과 I점 및 인터넷쇼핑몰인 J(K, 이하 ‘J’이라 한다

)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의 의류 등 제품을 피고 회사의 C백화점 H점과 I점 및 J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단기행사 특약매입 계약과 온라인 운영 특약(이하 동 계약과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