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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106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그 소유의 D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와 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는 2017. 9. 3. 19:0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학천길 41-35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3km 지점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H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던 중 원고 버스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어 원고 버스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 있던 I 그렌저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I 차량이 선행 차량인 J 카니발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한 후 갓길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3차로에 있던 K 마이티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K 차량이 선행 차량인 L 푸조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차량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1,939,100원(=I 차량 손해액 17,889,600원 J 차량 손해액 13,123,500원 L 차량 손해액 9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H이 갑차기 차선을 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해차량 보험회사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