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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1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매매대금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망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 G와 매매대금 207,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매수인 G로부터 207,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투자 명목으로 47,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C아파트 D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육천만원정, 160,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5. 10. 29.’, 매도인 성명 란에 ‘B, J’, 매수인 란에 G, K‘,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F중개사무소, L‘라고 각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G와 L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G,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