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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52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취객을 깨워 귀가시켜 달라는 편의점 종업원의 요청을 받고 온 청주 흥 덕경찰서 E 의무경찰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말 좆 같이 하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들어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화면 설명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특별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 감경요소 :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 및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