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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