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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 교 오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마 동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그 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평 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수침 교 네거리 쪽에서 태 평교 쪽으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