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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7. 1. 31.경 안동시 인근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2007. 1. 30. 발행한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학교법인 E학원 재단이사장 A’라고 기재한 다음 학교법인 E학원의 직인을 날인하고, 제3배서란에 ‘F 회장 A’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인데 I이 발행한 어음이고 대구의 중견업체인 영남건설이 배서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E학원과 내 개인 배서까지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E학원의 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배서였고, 약속어음은 피고인 A가 I로부터 유통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빌린 융통어음이었으며, F은 피고인 A의 자금조달 능력에 의존하는 시행사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가건축 사업을 위한 토지대금 조달을 위하여 봉화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50억원에 대한 월 1억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