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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2 2015가단14865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1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3. 9.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