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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구합20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8,475,6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2005. 5. 23. C과 사이에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설립되면 주식 20%를 50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 양도인 “갑” C, 양수인 “을” B 제1조(사업의 내용) 본 계약서에서 갑과 을 사이에 20%의 주식을 서로 양도양수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목적 :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2. 보령화성산업사업 기본계획(안)의 사업부지 면적 - 약 30,296평 제2조(양도금액) 을이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해 갑으로부터 양도받을 회사 주식 20% 양도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

제3조(양도인의 역할과 책임)

1. 갑은 시청으로부터 사업적합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착수를 한다.

이때 공사는 을이 본 공사 설계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 연 5% 도급금액을 인상한다.

2. 갑은 제3자에게 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3. 갑은 을에게 비상근 임원 1명을 월 15,000,000원 월 급여를 보장하고 기간은 사업완료시까지 한다.

4.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을은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 주체의 변경) 갑이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신설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동시에 갑은 을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한다

(자본금 5억 원 법인). 나.

B은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2005. 5. 3.과 2005. 5. 23. 각 15억 원의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26. D 설립 시 B 명의로 1억 원이 납입되어 그 주식 10,000주(지분 20%, 1주당 10,000원)를 취득하였다.

다. C이 B에게 위 주식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