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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3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종합건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F, 403호에서 강 구조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해자 G(52 세) 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H, 301호에서 건축 및 토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5. 9. 16. 경 주식회사 I 와, 화성시 J 지상에 주식회사 I의 화성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20. 경 K을 운영하는 L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 넬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달 21. 경 L으로부터 위 철골 및 판 넬 공사 중 철골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08:00 경부터 피해자 등 2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사무 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 작업은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 철골 기둥을 세운 후, 각 기둥들의 지면으로부터 3.2m 높이에 수평 방향으로 철골 보를 걸친 다음, 이를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