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71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1,400,000원 및 2020. 4.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