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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2:2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노래방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아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D 등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놈들아. 죽을래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