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캠핑장을 경영하면서 소매점 및 사무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5.경 원심 판시 4동의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바닥에 10cm 높이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 그 위에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여, 위 공작물은 보통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점, 이 사건 공작물 중 소매점 및 사무실 1동과 화장실 및 샤워실 2동의 벽과 지붕은 목재...